
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 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가리킵니다. 공독주택 층간소음 범위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며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기준히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. 직접충격 - 걷기, 뛰기, 공 튀기기, 구르기, 의자 끌기, 망치 치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- 텔레비전, 음향기기, 가전제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않는 소음 - 욕실 급.배수, 개 짖는 소리, 코골이, 사생활 소음, 사람 육성(대화.싸움.고성방가 등), 우퍼.보일러.냉장고.안마기 (마창.충격.타격음 제외) 2023년 층간소음 기준 층..
생활/소음
2023. 11. 16. 02:48